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금액 기준 대상 무료조회 방법 정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개업이나 창업을 할때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시행한 제도로 카페, 식당, 음식점, 노래방, 노래연습장, 치킨집, 일식집, 분식집, 초밥집, 커피전문점, 프렌차이즈, 편의점, 미용실, 헤어샵, 개인택시, 네일샵 등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종을 처음 창업한 이후에 1회에 한해서 카드 매출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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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과 대상자 기준, 입금일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둘까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처음 개업 후에 매장내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 가맹점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면, 매출 기준 증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6~7개월간의 카드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 기준 조건
매 반기별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에서 년 환산 매출액이 30억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은 최초 1회 카드수수료 환급 가맹점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 계산 방법
- 처음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후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날까지의 기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예를들어, 2019년 9월부터 20년 1월 카드 매출액 X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 입금 시기
- 내 매장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된 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계좌
- 카드수수료 환급액이 입금되는 계좌 : 처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카드매출이 입금되는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은 날로 부터 45일 이내에 카드 매출 입금 계좌로 자동 현금 입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무료 조회 방법
1. 여신금융협회 접속
내 매장의 카드 수수료환급액 조회를 위해서 먼저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에 우측 상단의 "기타 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2.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의 기타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카드수수료환급 무료조회를 비롯해서 카드매출 일별 승인내역, 월별 승인내역 일별, 월별 카드매입내역 조회, 입금내역조회, 매출·입금 조회, 카드매출 실적 조회, 부가세신고서 출력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3.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위 페이지에서 수수료환급금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내 사업장의 신규 개업년월일(가맹)을 선택한 후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환급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가게가 환급 대상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이 되면 환급액도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카드사별 통합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카드사별 조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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