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요즘은 토해내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듯 합니다. 이럴 때일 수록 더욱 더 꼼꼼히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18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홈텍스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면 간단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중 경로우대 나이 조건은 만 70세 이상으로,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모두 해당이 가능하니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2018년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홈텍스 접속
먼저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후 중간부분 좌측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클릭후에 아래와 같이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3. 공인인증서 인증 비밀번호 입력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폴더를 선택해서 소유한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블록체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개선 방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인증서의 귀차니즘 ;;;
4. 연말정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에 관련해서 팝업창이 뜹니다. 1월 15일 오픈후 1월 20일 부터는 병원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최종 자료가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해서 업데이트 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5. 건강보험등 세액공제등 사용금액확인
유의사항을 읽고나서 팝업 창을 닫으면, 각 세부 항목별 사용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항목별 프린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직장인의 경우 pdf 파일로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아래처럼 사용내역 확인을 위해서 사진 화살표 표시가 있는 곳의 '돋보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 세부 항목별 금액 확인
세부 항목별 돋보기 클릭한 후의 사진입니다.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 금액이 표시됩니다. '0'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등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외 항목들은 금액이 표시되는데 개인정보상 가려놓았습니다. ㅋㅋ 어찌 급여보다 지출된 금액이 더 큽니다. '-' 네요 ㅠㅠ
7. 연말정산간소화 한번에 내려받기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각 항목별 금액이 표시된 항목에 체크표시가 된 상태로 팝업창이 아래와 같이 뜹니다.
금액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디폴터로 미체크가 된 상태로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8. 소득 세액 공제자료 한번에 내려받기 저장하기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자료.pdf'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저는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기 위해서 다른이름으로 저장해서 폴더에 저장해 둡니다.
9. 2018년 연말정간소화 공제신청서 작성
이제 항목별 세부내역을 PDF파일로 저장해두었고, 공제신고서 작성을 위해서을 아래와 같이 국세청홈텍스 상단의 '공제신고서작성' 버튼 클긱을 하면 됩니다.
공제신고서는 항목별 취합 요약된 페이지로 예전에는 일일이 엑셀 파일에서 작성을 했는데 올해 새로 생긴건지 공제신청서작성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체크표시를 확인하고 팝업창에 뜬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10. 공제신청서 작성 팝업창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신고서가 변경된다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항목별 금액이 있는 모든 항목에 케크표시가 되어 있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공제신고서작성- 기본사항 입력
이제 공제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본사항을 필드값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주민번호와 이름은 디폴트로 따라오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소속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근무처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모두 입력이 마무리되면, 하단부의 '저장후 다운로드' 버튼 클릭을 하면 됩니다.
12. 공제신고서작성- 부양가족 입력
2018년 연말정산간소화 본인 정보등의 기본사항 입력이 마무리가 되면, 부양가족 입력 항목에 소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등 항목을 확인하고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경로우대의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으로,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적용받기 때문에 필드값에 'Y'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2018년 연말정산은 토해내지 말아야 할텐데...ㅠㅠ
12. 공제신고서작성-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부양가족 입력
공제신고서중 부양가족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나면, 이제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엑셀 파일에서 작성해 제출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간단해 졌습니다.
공제신고서를 PDF로 다운을 받아두고, 프린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로드 옆에 '공제신고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기로 인쇄해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 제출해야 해서 PDF파일도 저장해두고, 1부 출력해서 제출했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꼼꼼히 잘 챙기고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세금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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